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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1.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3:20 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원주 톨게이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BMW 525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4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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