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9 2012고단330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B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5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소접수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2011. 6. 말경 내지 같은 해

7. 초경 피고인 A와 D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②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에는 피고인들이 유사성교행위는 하였을지언정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D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및 D이 2011. 8.경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 B의 오피스텔 근처로 가서 피고인 A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이전에 피고인 A와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