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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구합54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 B 임야 9,037㎡에 관한 산림형질변경허가 1) C은 1999.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B 임야 9,037㎡ 중 6,144㎡에 관하여,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형질변경기간을 1999. 12. 17.부터 2000. 12. 16.까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1. 1. 10. 형질변경면적을 8,958㎡로, 형질변경기간을 2002. 1. 9.까지로 변경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2002. 1. 8. 형질변경기간을 2003. 12. 30.로 연장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3. 8. 22. B 임야 9,03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9. 20. E에게 위 토지 중 3,156/9,037 지분을 매도하였다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5. 24. 마쳤다). 이에 따라 위 산림형질변경허가 명의자가 원고 및 E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 9. 24. 원고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03. 12.경부터 위 B 임야 중 8,958㎡에 관하여 매년 12월경을 종기로 하여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아오다가, 2009. 11. 11. 전용기간을 2010. 12. 11.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허가(기간연장)를 받았다(각 연장허가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명의를 원고 혹은 원고와 E으로 변경하거나, 용도를 주유소 또는 휴게소 부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나. 경기도지사의 평택 도시관리계획 고시 1) 경기도지사는 2009. 12. 16. B 임야 9,037㎡ 일대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F로 G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였는데, 위 B 임야 9,037㎡ 토지에는 도로(중로2류),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2 원고는 2010. 11.경 위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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