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C, D(이하 ‘B 등’라 한다)과 함께 양주시 E 임야 28,9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6. 10. 25.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B 등의 공유지분을 전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6, 7호증, 갑 제23호증의 8). 원고는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수허가자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를 B 등에서 원고로, 산지전용면적을 28,850㎡에서 28,973㎡로 변경하고, 산지전용목적을 종교시설 부지로, 산지전용기간을 2002. 3. 9.부터 2008. 10. 15.까지로 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하였다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19). 원고는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종교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수허가자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여 2008. 5. 8. 피고에게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5. 29. 건축주를 원고로, 건축면적을 5,792.55㎡로, 연면적을 13,953.2㎡로, 종교시설용 건축물 3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하였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2008. 4. 18.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을 2009. 10.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009. 10. 30. 산지전용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를 하였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