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두천시 C 임야 3,306㎡에 관하여 “2001. 12. 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54,500,000원에 입찰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30. “근린생활시설건립”을 용도로 위 임야 3,306㎡ 중 2,529㎡에 관하여 형질변경기간이 “2002. 5. 30.부터 2003. 5. 29.까지”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3. 20. 위 임야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80,34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3. 24.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임야에 관하여 “200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2. 16. 원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04. 5. 31. “근린생활시설건립”을 용도로 위 임야 3,306㎡ 중 2,529㎡에 관하여 전용기간이 “2002. 5. 30.부터 2005. 5. 29.까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은 후 근린생활시설건축용으로 형질변경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주겠으니 입찰대금 8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차용금 중 입찰에 사용한 54,500,000원 외에 나머지 25,500,000원을 실제 형질변경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를 상대로 배상 또는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건립을 용도로 형질변경허가가 난 후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산지전용허가가 한 사실과 원고의 가압류 경위 및 원고 아들로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