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2. 3. 22.경 피고에게 익산시 C 임야 46,025㎡ 중 2,732㎡에 관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익산시 C 임야 46,025㎡는 2002. 4. 15. 익산시 D 임야 46,025㎡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통틀어 ‘임야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일반주택, 단독주택(다가구)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 12. 18.경부터 2003. 6. 2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형질변경허가(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지전용허가로 용어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익산시 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가 익산토성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음에도 임야소유자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익산토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2. 12. 23.경부터 2003. 6. 26.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임야소유자들은 위 허가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익산토성 보호구역 및 그 주변에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3. 11.경 문화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