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1.25 2012가단2694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2. 3. 22.경 피고에게 익산시 C 임야 46,025㎡ 중 2,732㎡에 관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익산시 C 임야 46,025㎡는 2002. 4. 15. 익산시 D 임야 46,025㎡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통틀어 ‘임야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일반주택, 단독주택(다가구)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 12. 18.경부터 2003. 6. 2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형질변경허가(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지전용허가로 용어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익산시 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가 익산토성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음에도 임야소유자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익산토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2. 12. 23.경부터 2003. 6. 26.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임야소유자들은 위 허가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익산토성 보호구역 및 그 주변에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3. 11.경 문화재청장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