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2. 3. 22.경 피고에게 익산시 C 임야 46,025㎡ 중 2,732㎡에 관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익산시 C 임야 46,025㎡는 2002. 4. 15. 익산시 D 임야 46,025㎡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이하 통틀어 ‘임야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일반주택, 단독주택(다가구)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 12. 18.경부터 2003. 6. 2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형질변경허가(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지전용허가로 용어가 변경됨)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인허가보증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익산시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가 익산토성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음에도 임야소유자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익산토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02. 12. 23.경부터 2003. 6. 26.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