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J의 각 진술이 있으나, B과 J는 피고인 A이나 그의 처(妻) G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J의 주된 진술내용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로부터 9,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합의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합의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사본의 내용은 피고인 B이 2007. 3. 28.경 J와 장어추출액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는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