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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검사의 주장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및 채증자료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파일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 부분)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과 그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수사보고 등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본과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위 사본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 등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해사항표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③ 증인 AX, AY, AZ 등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관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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