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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노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 업무방해죄 부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법리오해) -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부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E 등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N의 진술서, 피해사항(2013. 9. 16. 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사본을 만든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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