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노6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서귀포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BM, BN의 각 진술서, 피해사항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BM, BN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영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