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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H의 흉을 보아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이후 J가 피고인과 자신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폭행에 방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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