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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50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J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사본 및 그 녹취 서, J 작성 메모 사본에 담긴 각 J의 진술은 그것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에 정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 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J이 M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S, T, X, AB, W 등의 각 진술과 J이 M 피고인을 만 나 독대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J, S, T, R, U, V 등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사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만으로는 S이 피고 인과 독대 중인 J에게 돈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쇼핑백을 가져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J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돈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J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사본 및 그 녹취 서, J 작성 메모 사본의 증거능력 존 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 제 12조 제 1 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 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 중심주의 구두 변론주의 직접 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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