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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H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 잔액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운영의 매장에 찾아 간 것이고,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일부 업무방해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자진구제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운영 매장의 직원들인 E, F, I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일행 3명이 매장에 들어와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장에 들어오던 고객들이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일행으로 인하여 오후 내내 영업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도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곳이 영업 중인 매장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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