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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오후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에 있는 한진그룹 본사 앞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주최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집회,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및 시위 장소를 벗어나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도로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폭죽 약 800개를 터뜨리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오후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55경 신고된 시위 장소를 벗어나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있는 을지로4가 로터리,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방면으로 순차로 진행하며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5분간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3. 11. 10.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회 집회시위 행진요도), 수사보고(2013. 1. 10.자 집회 차도점거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1. 30.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집회 집회시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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