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714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11,661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경부터 2018. 9. 31.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게 목재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B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92,811,6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D은 2018. 8. 9. B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B 주식회사는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6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 위 1항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2,811,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