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79,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C’를 운영하는 D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81,179,2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181,179,254원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81,17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책임을 지는 것에 승낙한 것이고,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무는 지급이 유예되거나 대폭 감액되거나 분할상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것이 강요에 의한 행위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단지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