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5. 3.까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금속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70,488,77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53 사건에서 2018. 10.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24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C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8.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의 확인 및 결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공문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18. 6. 말일부터 2018. 8. 말일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고, 첫 번째 변제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