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8가합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3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6. 7. 18.부터 2017. 10. 30.까지 철강자재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아직 그 물품대금 중 166,310,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A 주식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