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21.부터 2019. 3.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콘크리트블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8. 5. 14.부터 2018. 6. 16.까지 피고 B(상호 : E)에게 경주시 F 일원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41,632,000원 상당의 보강토옹벽블록 양지C형 표준형 13,010개, 1,872,000원 상당의 보강토옹벽블록 양지C형 마감형 720개를 각 공급하고 25톤 카고차 32대로 운반대금 8,320,000원 상당의 위 자재를 운반한 사실(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납품 등’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5. 11. 및 같은 달 28. 각 1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2018. 5. 14.부터 2018. 6. 30.까지 위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납품 및 운반 등 대금을 2018. 6.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이자 당시 실질적 대표자였던 피고 D는 2018. 6. 27. 원고에게 2018. 5. 14.부터 2018. 6. 16.까지의 이 사건 납품 등 대금을 2018. 7.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각서(이하 위 각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불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납품 등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금인 35,006,400원[= (41,632,000원 1,872,000원 8,320,000원) × 1.1 - 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