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D)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신용카드를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로 2014. 3. 4. 13:0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에서 E 마을버스에 승차하였고, 13:15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G에서 5,800원, 4,500원, 13:21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H에서 12,500원, 13:47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 소재 I에서 179,200원, 16:28경 서울 동대문구 F상가역 앞에서 E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1,500원을 각 결제하여 도합 5회에 걸쳐 2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교통카드 이용내역, 개인총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