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횡령 피고인은 2011. 9. 9. 13: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번지 불상 전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 내에서 피해자 B(64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 의사로 위 신한은행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 05:24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 ‘C’에서 600,000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7:55경 500,000원을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가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의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신용카드회사가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1. 9. 9.경부터 201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구매대금 총 2,945,200원을 신용카드회사가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들 1매를 소지함을 기화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2,9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분실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