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6] 피고인은 2014. 9. 14. 18:3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5. 5. 28. 18:27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4. 9. 14. 18:3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죽은 짐승,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14. 8. 16. 10: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2014. 9. 21. 15:21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2014. 10. 28. 05: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14. 10. 28. 16:0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67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