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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5. 14:5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 민자역사 지하 분수대 광장에서 피해자 B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횡령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16: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아로나민골드정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24,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24,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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