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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49
살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 근무하는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G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이다.

1. 피고인 A[살인] 피고인은 2015. 2. 21. 21:50경 같은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울산 중구 H 2층에 있는 ‘I’ 베트남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베트남 여성 J가 피해자 K(K, 27세) 등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J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J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J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버리자, ‘거기 있어라’라고 말을 하며 J를 뒤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식탁 의자를 내밀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왜 막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 2자루를 들고 대항하자,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정수리 부위 등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2015. 2. 22. 03:21경 L병원에서 치료중 좌측 후경부 및 어깨 부위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려고 하자 A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다가, A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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