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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7세)이 F 등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씹할, 시끄러워서 술을 못 먹겠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이를 밀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시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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