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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1.경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8.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초경부터 C에 “누구든지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나도 시험 안보고 면허증을 받았다! 전화만 주면 2주 후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마음대로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2018. 11.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받아 D의 인적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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