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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91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료법인 G 재단( 이하 ‘H 병원’ 이라 함)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I은 2015. 7. 1.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허위 사증신청 알선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하고, 사증 발급인 정서의 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3. 4. 경 베트남인 J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J로부터 베트남 돈 2억 1,000만 동( 한화 약 1,058만원) 을 받고 J의 여권, 호구 부, 사진 등을 받은 다음, 이를 허위의 잔고 내역이 기재된 예금 잔고 증명서 등과 함께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서류들을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H 병원 원무과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8. 13. 경 위 H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가 H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전문적 진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 후 출국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사증 발급인 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 휴 넷 코리아 (www .visa .go .kr.) '에 접속하여 마치 J를 입원치료 등을 위해 재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의 일정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J가 허위의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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