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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9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먹으로 우측 눈을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B, H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격자인 I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제가 운영하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B, H, 여자 2명 등 일행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B이 참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벽을 등지고 앉아있는 B 앞으로 가서 안경 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난동을 부려, 일행들과 제가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식당 메뉴판이 날아가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일행들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일행들과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팔을 어떻게 하고 한바탕 치고받았어요”, “그 여자(피고인)는 해도 해도 너무해요, 사람같지도 않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의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③ I는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웠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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