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8. 22: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공장 내에서, 일행인 H과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약 30여 명의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어울려 일명 ‘쏙디아’ 도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중, H이 도박 과정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정글용 칼을 건네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옷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약 60센티미터) 1개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칼을 들고 ‘쏙디아’ 도박용 그릇을 내리친 다음, 도박장 안에 있었던 다른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칼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옷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길이 각 약 40 ~ 60센티미터) 1개씩을 꺼내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I(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일행인 성명불상자 1명(일명 ‘J’) 또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길이 약 40 ~ 60센티미터)을 꺼내들어 다른 베트남 사람들을 도박장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불상의 베트남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29.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1. 12. 1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