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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6구단566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4. 27. 하남시 B 답 1,33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2. 29. C에게 위 농지를 양도하고, 2015.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38,452,3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목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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