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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7고정33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 D, A, E은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F’라고 한다)의 영업사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G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동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5%(2015. 4.이후부터는 1%)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F와 제휴된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내과의원으로 건강검진 환자를 내원시켜 동 의원에 파견된 F 소속 전문상담직원(이하 ‘코디’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검진 전 상담을 통해 추가검사를 유도하여 매출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저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2016. 6. 23.경 J을 동 의원으로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6. 6. 23.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5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월경 위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건강검진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매당 4만원에 판매하여 F와 제휴된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건강검진권 1매당 1만원을 공제한 3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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