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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57
의료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운영의 I병원 직원인 B이 건강검진을 받게 된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비로 콜밴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린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함으로써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B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인 B이 2012. 1. 16. 08:30경 강릉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콜밴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 35,000원을 지불하고 건강검진 대상자 16명을 위 콜밴차량으로 피고인의 건강검진센터에 안내한 후 건강검진을 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비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병원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에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하여 B은 당시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I병원 건강검진센터장인 G가 B의 요청으로 B이 건강검진 홍보를 나갈 때 간호사 J을 지원해 주었고 위와 같이 홍보를 마친 B로부터'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콜밴을 타고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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