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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429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2.초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L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L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 주면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0,000원, 기초생활수급대상환자는 3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사주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부담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병원에서 환자유치를 원할 경우 환자를 소개해 주고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L병원에서 M병원 원무과 N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소개의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20. L병원에서 대한응급 O지부장 P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L병원으로 이송하게 하고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20만 원을 대신 부담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5내지 18, 20번은 삭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37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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