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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1노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중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따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위반죄와 마약 수입에 따른 같은 법 위반죄는 모두 포괄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몰수 및 추징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마약류 관리법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3,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마 성분의 고체 ‘ 불상량’ 을 1회 흡연하였다는 점이고, 원심은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대마 1회 흡연분을 흡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3,000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3,000원을 추징하도록 명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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