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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3,86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706,18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이므로 대상물이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각 압수조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I과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식물 조각 0.17g과 0.24g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위 녹갈색 식물 조각 합계 0.41g은 성분분석을 위한 감정절차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며, 감정결과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감정절차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게 된 대마 0.41g은 몰수는 물론 추징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14. 6. 15. G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1g 전체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6. 15. G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1g의 일부 즉, 피고인이 2014. 6. 16. I에게 건넨 대마 0.17g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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