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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7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이메일통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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