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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6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8. 30. 부산 북구 B 소재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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