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3고단15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14:00경 익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3. 11. 5.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기피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