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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6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3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

'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배달 결과 증명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결과내역 서명 이미지 회신, 배달결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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