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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단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삼척시 D건물 5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전자송달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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