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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5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5. 30.경 경주시 B, 112동 8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0.경 제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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