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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20 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 병원 8 층에 있는 늘 봄 마루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의 피해자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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