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8. 13. 19:10 경 광주시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들어 두 팔로 감 싸 안으며 방어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촬영 등)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 경력 조회,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18. 길을 가 던 청소년들을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범행 경위, 성 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