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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C 생) 는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18: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31. 18:0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직원이 퇴근하고 피해자만 남아서 업무를 하는 중에 평소 피해자가 지각을 많이 하고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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