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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35』 피고인은 2018. 4. 7. 20:3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15세 )를 주시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앉은 의자 옆으로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60』 피고인은 2018. 4. 7. 21:2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 여, 22세) 의 남자 친구와 어깨가 부딪친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아, 같은 날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오락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머니 속에 보관하던 먹물을 피해 자의 양쪽 다리 부위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8 고합 23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 범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중 2016. 9.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 전과를 말한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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