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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구합2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00-3 외 6필지 2,297㎡ 중 414㎡에 관하여 2014. 1. 5.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아서 2015. 4. 28.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 29.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아서 2015. 5. 29.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58,773,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위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따라 개발비용 재검증비용(지목변경 취득세 등) 등을 추가인정하여 2016. 1. 6. 개발부담금을 50,202,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2015. 11. 25.자 개발부담금 50,202,000원의 부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정의 수치가 동일하여 그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기타요인 보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타요인 보정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이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제1 감정평가’라 한다)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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