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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2782
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인 서울 강남구 W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 채택한 기타요인 보정의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평가서에 개별요인이나 기타요인 등 각 가격산정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명시되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시가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상선례의 기타요인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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