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2011. 3.경 광주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임야 1,555㎡, E 임야 257㎡, F 임야 2,427㎡, G 임야 202㎡, H 임야 102㎡, I 임야 32㎡(면적 합계 4,57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공유하였는데, 2011.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허가를 받고 2016. 11. 1.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였다가 개발사업 완료 이후인 2016. 12. 12.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5,947,500,000원)으로 하여 2017. 11. 16.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산출한 개발부담금 416,537,590원을 부과하였다.
당시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광주시 J 공장용지 1,983㎡(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6. 11. 1.) 지가 5,947,500,00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2011. 3. 3.) 지가 2,909,403,021 정상지가상승분 772,753,508 개발비용 599,193,098 ③ 개발이익(=①-②) 1,666,150,373 ④ 개발부담금(=③×25%×50%(감면율)) 416,537,590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① 그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에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