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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610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들로, 광주시 C 임야 1,555㎡, D 임야 257㎡, E 임야 2,427㎡, F 임야 202㎡, G 임야 102㎡, H 임야 32㎡(면적 합계 4,57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었다가 개발사업 완료 이후인 2016. 12. 12.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201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아 2016. 11. 1.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구 분 금 액(원) ① 종료시점(2016. 11. 1.)지가 5,947,500,000 ② 공제액 개시시점(2011. 3. 3.)지가 2,909,403,021 개발비용 599,193,098 정상지가상승분 772,753,508 소계 4,281,349,627 ③ 개발이익 (= ① - ②) 1,666,150,373 ④ 개발부담금 (= ③ × 25%, 10원 미만 버림) 416,537,590

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개발부담금 416,537,5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첫째, 개별요인을 제외한 시점수정, 지역요인, 그 밖의 요인(이하 ‘기타 요인’이라 한다)의 보정 수치가 동일하여 그 감정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둘째, 기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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